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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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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故人)의 상조상품 가입여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 가능해진다 작성자정송하 등록일2025-01-03 조회수130

□ 행정안전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12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가입여부에 대해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