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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도(2024. 3. 31.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2022년「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대상이 된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