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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2024. 3. 22.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ㆍ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입금액ㆍ납입횟수ㆍ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