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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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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작성자김은애 등록일2023-02-06 조회수158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등록취소* 또는 폐업**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