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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작성자통합관리자 등록일2021-11-22 조회수423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계를 둘러싼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해약환급금 고시’)」를 개정하였다.

 

첨부

1. 211119(석간)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hwp

2. 211119(석간)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pdf

3. 211119(석간)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_붙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