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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ㆍ적립식 여행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 본격 시행 작성자정송하 등록일2024-03-22 조회수260

오늘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번에 도입되는 통지제도는 2023. 3. 21.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및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