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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책돋보기)선불식 상조 가입 소비자 833만여 명, 이제 매년 납입금액, 납입횟수 안내받는다 작성자정송하 등록일2024-01-09 조회수552

2024. 3. 22.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입금액납입횟수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