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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작성자정송하 등록일2024-01-09 조회수609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2024. 1. 9. 개정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