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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작성자김은애 등록일2023-04-27 조회수349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년도 1분기(2023. 1. 1. ~ 3. 3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적립식 여행상품이 포함됨에 따라 여행업체 7개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새롭게 등록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상조업체 1개사도 추가로 신규 등록*하였고, 폐업, 등록취소 및 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80개사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