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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작성자송누리 등록일2022-06-30 조회수340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