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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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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1부 (사체검안서) | 입관용 | 장의업체 | 입관전 제출 | |||||||
사체검안서 2부 (사체검안서) | 검시필증교부 | 관할경찰서 | 외인사, 불상 및 기타사망 원인인 경우
검시필증을 받아야 입관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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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1부 (사체검안서) | 화장, 매장용 | 장제장, 묘원, 묘지 | 주민등록등본 1부 필요 | |||||||
사망진단서 1부 (사체검안서) | 호적정리용 | 읍, 면, 동 사무소 | - 사망신고서(양식)
- 고인주민등록증 - 신고자도장(호주승계자) - 1개월 이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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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1부 (사체검안서) | 장제비청구용 | 의료보험관리공단 | 사망증명서류 | |||||||
사망진단서 1부 (사체검안서) | 보험청구용 | 기타, 보험회사 | 사망증명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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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임신 2주이상, 500g이상) | 사산 증명서 2부 | 장례식장1부 화장장 1부 | |||||
신생아 | 출생증명서 2부 사망진단서 2부 |
- 장례식장 각각 1부 - 화장장 각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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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 병사 | 사망진단서 5부 (사체검안서 5부) |
- 장의업체 1부
- 장제장, 묘원 1부 - 동사무소 1부 - 의료보험관리공단 1부 - 기타 보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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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 및 기타 (사체검안서) | 사체검안서 7부 | 위 제출에 5부 및 관할서에 경조사용 2부
제출 후 검찰의 심의 후 검시필증 교부받아야 입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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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외인사, 불상 및 기타) | 사체검안서 7부 | 위 제출에 5부 및 관할서에 경조사용 2부
제출 후 검찰의 심의 후 검시필증 교부받아야 입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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