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의 용도 및 제출서

사망진단서의 용도 및 제출서
사망진단서 1부 (사체검안서) 입관용 장의업체 입관전 제출
사체검안서 2부 (사체검안서) 검시필증교부 관할경찰서 외인사, 불상 및 기타사망 원인인 경우
검시필증을 받아야 입관가능
사망진단서 1부 (사체검안서) 화장, 매장용 장제장, 묘원, 묘지 주민등록등본 1부 필요
사망진단서 1부 (사체검안서) 호적정리용 읍, 면, 동 사무소 - 사망신고서(양식)
- 고인주민등록증
- 신고자도장(호주승계자)
- 1개월 이내 신고
사망진단서 1부 (사체검안서) 장제비청구용 의료보험관리공단 사망증명서류
사망진단서 1부 (사체검안서) 보험청구용 기타, 보험회사 사망증명서류

사망유형에따른신고

사망유형에따른신고
사산아(임신 2주이상, 500g이상) 사산 증명서 2부 장례식장1부 화장장 1부
신생아 출생증명서 2부
사망진단서 2부
- 장례식장 각각 1부
- 화장장 각각 1부
자연사, 병사 사망진단서 5부
(사체검안서 5부)
- 장의업체 1부
- 장제장, 묘원 1부
- 동사무소 1부
- 의료보험관리공단 1부
- 기타 보험 1부
불상 및 기타 (사체검안서) 사체검안서 7부 위 제출에 5부 및 관할서에 경조사용 2부 제출 후
검찰의 심의 후 검시필증 교부받아야 입관 가능
사고사(외인사, 불상 및 기타) 사체검안서 7부 위 제출에 5부 및 관할서에 경조사용 2부 제출 후
검찰의 심의 후 검시필증 교부받아야 입관 가능